정치김지경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1년 유예‥상임위 통과

입력 | 2021-11-30 15:35   수정 | 2021-11-30 15:57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1년 연기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도 이미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유예 반대 입장을 밝혀 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 의원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가상자산의 종류와 법적 정의가 모호한 가운데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2030 세대의 표심을 고려해 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1년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