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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故 변희수 하사 죽음 직권조사한다

입력 | 2021-12-14 11:25   수정 | 2021-12-14 11:26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 때문인지 여부를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규명위는 변 하사가 ″군인 신분으로 자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와 사망 시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처분을 당했고,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던 지난 2월 28일에서 3월 3일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변 하사의 의무복무 만료일이 2월 28일이어서 복무 기간 중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개별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의미가 큰 군 사망사고 중 조사요건을 갖추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의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라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8조 2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규명위는 ″성전환자와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라며 ″이번 직권조사가 군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