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냈던 즉시항고를 취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추 장관 측이 어제 즉시항고 담당 재판부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서울고법 행정6부에서 첫 심문이 예정됐던 윤 총장 집행정지 사건의 항소심은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징계청구와 함께 윤 총장을 직무배제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해당 처분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