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18 12:55 수정 | 2021-01-18 12:55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를 양부모가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양모 장 모 씨에게 당초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8일) 취재진에게 ″경찰은 학대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 증거와 진술 확보에 집중했다″면서 ″수사사항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검찰과 협의해서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 사건은 검찰과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후 사건 송치 단계에서 검찰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하연 청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징계위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므로 2월 초에 정기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