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 2021-01-18 19:51   수정 | 2021-01-18 19:52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로부터, 다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 비서실 직원 정모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씨는 작년 4.15 총선 전날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