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검찰,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 2021-01-18 19:56   수정 | 2021-01-18 19:57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경영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유통시칸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앞서 유죄가 확정된 다른 업체의 제품과 달리, 이들 업체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