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조 의원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산을 허위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되면서 일단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습니다.
조 의원 측은 재산 신고 요령을 몰라 생긴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이 약 25년간 사회부와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며 공직자 재산을 눈여겨보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선되려는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