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혐의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입력 | 2021-01-28 09:16   수정 | 2021-01-28 09:1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 대표에 대해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조 전 장관 딸의 스펙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아들의 입시비리에 대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