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21-01-28 10:31   수정 | 2021-01-28 11:4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 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