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이어 예비군 거부도 무죄"

입력 | 2021-01-28 10:33   수정 | 2021-01-28 11:14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 여러 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총기를 사용하거나 군사훈련이 포함된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종교를 믿게 된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