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SAT 시험지 유출' 고교 교직원 1심서 징역 3년

입력 | 2021-01-29 10:38   수정 | 2021-01-29 10:41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 일명 SAT 시험지를 알선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고등학교 교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한국보다 시차가 늦은 나라의 수험생들이, 시험에 앞서 SAT시험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알선업자에게 시험지를 넘기고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용인의 한 고교 해외진학담당 교사였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준비하는 미국 대학의 입시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돼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