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사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배임과 사기,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63살 한 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형이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동시에 판결을 받는 경우와 비교해서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8년부터 변호사로 전업한 한 씨는 피해자에게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는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재판 3건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병합됐습니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한 씨는 지난해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별도의 배임 혐의로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인 ′영구제명′을 당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