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무혐의 처분

입력 | 2021-02-09 11:37   수정 | 2021-02-09 11:38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의 핵심사유였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부하 검사들에게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의 성향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윤석열 총장에 대해 두 달여의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했스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 본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여러 판례를 확인한 결과 무혐의로 판단했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지휘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1월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했으며, 서울고검 감찰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한편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