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오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선고 이후 ″예상 못한 판결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에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바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요구해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공공기관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