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대법원, '880억 사기' MBG 전 대표 징역 15년 확정

입력 | 2021-02-10 10:39   수정 | 2021-02-10 10:41
9백억원에 가까운 해외 투자 사기를 벌인 임동표 전 MBG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가짜 해외사업을 내세워 투자금 883억원을 받아 가로챈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임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공범인 공동대표 장모씨에게도 징역 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허가권을 확보하거나 1조원대 글로벌 기업투자가 확정됐다는 등 거짓 홍보를 벌여, 1천 6백여 명으로부터 88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은 임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5백억 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벌금이 5억 원으로 줄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