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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법원, '라임' 핵심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 도피 조력자에 실형
입력 | 2021-02-10 11:06 수정 | 2021-02-10 11:07
1조 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라임 사태′가 발생한 뒤 이 전 부사장 등이 차로 부산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오늘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을 도피시켜 수사기관과 국가의 사법집행을 방해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