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가정폭력 못 견뎌 친정 간 아내 찾아가 위협…60대 남성 징역형

입력 | 2021-02-13 10:41   수정 | 2021-02-13 10: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친정에 간 아내를 협박하고, 장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처가인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58살 아내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장모와 처형을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내의 거주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이 금지됐는데도 처가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접근금지 처분을 무시한 것을 관대하게 처벌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