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서 무죄

입력 | 2021-02-15 15:33   수정 | 2021-02-15 17:37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임무를 소홀히 해 3백명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석균 전 청장 등 10명의 해경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초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 내용 만으로는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업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승객을 퇴선시켜야 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해버린데다, 선체가 낡은 세월호가 예상보다 빨리 침몰해,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에게 제때 탈출하라고 지시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 부실한 초동 조치를 숨기려고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2명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참사의 책임자들에게까지 미리 면죄부를 준 판결 이라고 법원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