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수영장 이용객이 수영 중 의식을 잃었다가 결국 숨지게 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장 업주와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서울 강남의 한 수영장에서 50대 이용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영장 업주 A씨에게 벌금 1천 2백만원, 강사 B씨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업주는 규정상 수영장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해야 함에도 1명만 배치했고, 강사는 사고 당시 감시탑에서 벗어나 있어 의식을 잃은 이용객을 즉각 구조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영 규정이 잘 지켜졌다면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을 조기에 발견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