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낸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기피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당한 임성근 전 판사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낸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 만으로 재판관을 기피할 수는 없다″며, ″재판관과 사건의 관계 때문에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사유에 세월호와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포함돼 있는데,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지냈던 이석태 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판사 측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탄핵소추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 재판관이 과거 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도 기피 사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