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구조한 동물들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들로부터 10만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은 박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6명에게 1인당 25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누리꾼들이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된 글의 내용과 수위, 또, 원고의 행위를 비판하려다 문제의 댓글을 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