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문체부, 내일부터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

입력 | 2021-04-04 10:17   수정 | 2021-04-04 10:18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용과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2종이 있으며, 업무의 범위와 손해배상 관련 사항,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됩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916곳의 선수 6천여명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