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43살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8월 21일 오후 10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범행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습니다.
조씨는 ″자신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과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