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21-04-15 11:35   수정 | 2021-04-15 11:36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2017년 2년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데다 연령과 성향,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선고된 형기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자수 이후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찰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까지 말했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약물 치료를 받아 치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채 전 대표는 작년 12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