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서울시가 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그 주변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대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개 구역으로 총 면적은 4.57제곱킬로미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면적도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퍼센트 수준인 ′주거지역 18제곱미터·상업지역 20제곱미터′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