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경찰,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한 50대 중국인 검거

입력 | 2021-05-10 08:14   수정 | 2021-05-10 08:16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중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쯤 만취 상태로 경기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선부동 일대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추가 사고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