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동료 강간 미수' 혐의 독립영화 감독 집행유예

입력 | 2021-05-14 10:50   수정 | 2021-05-14 10:52
영화계 동료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독립영화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17년 영화계 동료인 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독립영화 감독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