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면책특권 포기 안해" 통보

입력 | 2021-05-16 14:53   수정 | 2021-05-16 14:54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과 관련해 벨기에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주한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한남동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차례 대사 부인을 불러 조사한 뒤 외교부를 통해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공문을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에 보낸 바 있습니다.

국내에 머무르는 대사는 물론 그 가족과 직원들은 모두 면책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