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고위공직자 범죄 가운데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의 처리 절차를 둘러싸고, 검찰과 공수처가 또다시 충돌할 조짐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재판에 넘길 수 있고, 이들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는데, 기소 권한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 처리 방안을 대검이 공수처에 물은 겁니다.
검찰은 질의 과정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할 필요성이 있고, 기소권이 없는 만큼 공수처는 불기소 처분할 권한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라도 불기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꼽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만 가지고 있어 사건 처리를 두고 두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