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징역 45년→42년

입력 | 2021-06-01 15:16   수정 | 2021-06-01 16:26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음란물 제작 배포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사회적 해악 등을 볼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판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했고, 일부 사건이 합쳐져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는 1심의 총 징역 13년 2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13년이 선고됐고,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의 형량도 징역 15년에서 13년으로 감경됐습니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인 임 모 씨와 장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7년이 각각 선고됐으며,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모 군에게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조 씨의 아버지가 공개한 사과문에서 조주빈은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 죄를 인정하고, 늦었지만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