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前직원 집행유예

입력 | 2021-06-02 14:50   수정 | 2021-06-02 14:51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 전 인사팀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2017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인 A씨에게 출장에 동행하라고 요구한 뒤, 숙소에서 성관계를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였고, 유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