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 2021-06-08 11:08   수정 | 2021-06-08 11:09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는 지난 총선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전 정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는 가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례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