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검찰,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1-06-08 18:44   수정 | 2021-06-08 18:45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타다′ 운영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현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9년 검찰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타다′는 여객 운수업이 아니라 렌터카 사업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