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남성 나체 영상통화 판매·유포' 피의자 붙잡혔다…신상 공개 여부 논의중

입력 | 2021-06-09 14:22   수정 | 2021-06-09 14:25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몰래 녹화해 판매해온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나체영상 불법유포 사건′ 피의자인 남성 A씨를 지난 3일 지방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 A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하기 위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붙잡힌 남성 A씨가 사건의 주범이고 화면 속 인물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다수의 남성과 찍은 엽기적인 영상통화 화면을 상대방 몰래 녹화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트위터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위치 기반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물색했고, 자신을 만나려면 사진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 인증을 해야 한다며 영상통화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영상 수천 건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소개팅 앱 계정과 영상통화 앱 계정, 카카오톡 등을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영상을 불법 녹화하고 판매한 피의자들을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22만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