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트래블버블로 입국했다면 정해진 여행 외 단독 일정은 불허"

입력 | 2021-06-09 14:36   수정 | 2021-06-09 14:36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일부 해외 국가로 여행할 수 있도록 ′트래블 버블′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래블 버블′제도는 방역신뢰국가 간 여행 목적의 출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PCR 검사 음성확인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를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한 상태로, 본격적인 합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행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동선을 관리하고 여행객들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트래블버블 지역의 관광상품을 여행사에서 개발하고 승인 받을 경우, 반드시 방역 전담관리사를 지정해야 하고, 여행객들은 지정된 여행 동선 외의 다른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