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 군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숨진 故 홍정기 일병의 사망 사고는 군의 책임이라며 국방부가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홍 일병은 즉각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민간 병원의 소견을 받았지만 군 지휘부는 곧장 상급병원에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입대한 홍 일병은 2016년 3월 초부터 구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 생기는 증상으로 수차례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같은 달 24일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당시 육군은 홍 일병의 사망은 국가 수호나 안전 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순직 3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직무 수행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순직 2형′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기각하고 사망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센터는 ″의무 복무 도중 사망하는 군인은 모두 직무 수행 도중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망 원인에 따라 순직 유형을 구분하는 군 인사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일병 유족은 당시 진행된 교육 훈련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의원회의 판단을 토대로 순직 유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지난 3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