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다음달 1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증명서와 접종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9일 ″다음달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며, 증명 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백신을 맞았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접종자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종이 증명서는 A4용지 형태로 출력됩니다.
또 종이 증명서 휴대가 불편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의 발급도 가능하며, 스티커를 부착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기존 방식인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QR코드가 생성되는 방식이어서, 고령층의 경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