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밤늦게 무허가 운영한 유흥주점 적발…50여 명 입건

입력 | 2021-07-10 16:45   수정 | 2021-07-10 16:45
서울 수서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30대 안 모 씨 등 직원 3명과 주점 이용객 49명을 입건했습니다.

안 씨 등은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여성 접대원 20명을 고용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식당을 빌린 뒤 호객행위를 통해 손님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 도망가려고 했던 안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적발 인원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