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수천만원 받은 경찰 간부 "뇌물 아닌 빌린 돈" 혐의 부인

입력 | 2021-07-22 14:07   수정 | 2021-07-22 14:07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의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뇌물 등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측은 ″뇌물 혐의가 적용된 1천만원은 단순히 빌린 돈이라 뇌물성격이 없으며, 알선수재 혐의라 적영된 2천만원 역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와 C씨측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금전은 사적 친분에 따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하며 1천만 원을 받고, 2018년에는 B씨 회사 직원이 마약 혐의로 구속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전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씨로부터는 2019년과 작년 해외여행 비용으로 각각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고, 작년 C씨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