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이 없지만, 노동부는 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