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한 일당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7명의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 모씨 등에게 징역 16년형 등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 6명과 20대 지적장애인 1명을 합숙시키면서 256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1,300여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냈습니다.
1심은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며 한 씨 등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징역 16년 등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