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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사망' 인천 신광초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화물차 통행 제한

입력 | 2021-08-01 14:48   수정 | 2021-08-01 14:50
지난 3월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진 인천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평일 화물차 통행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수인사거리부터 신광사거리, 능안삼거 리, 인하대병원 사거리까지 1.1킬로미터 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와 대형 특수차, 건설 기계 차량은 다닐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8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A양이 불법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면서 학생 통학 시간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이같은 통행 제한 조치를 시범 운영했으며 관련 시설물 설치를 끝낸 뒤 2학기 개학 시기인 9월 초부터 화물차의 통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