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 2021-08-01 16:20   수정 | 2021-08-01 16:20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