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무차별 폭행을 가해 신경마비와 시신경 손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중상해·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고, 전치 8주 이상의 골절상과 함께 영구적인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얻게 했다″면서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