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법무부 "이재용, 박찬구와 달라…취업제한 위반 아냐"

입력 | 2021-08-20 17:31   수정 | 2021-08-20 17:38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 복귀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취업제한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8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업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박 회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취업제한의 목적은 특정경제범죄 행위자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서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미등기 임원은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