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법원 "업무상 질병이 사망에 간접 영향줬어도 보상해야"

입력 | 2021-08-23 10:06   수정 | 2021-08-23 10:07
업무상 얻은 질병이 다른 질병에 영향을 미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78부터 13년간 탄광에서 일했던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에 걸려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만성 폐쇄성 폐 질환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항암 치료만 받다 숨졌습니다.

유족은 ″A씨가 폐 질환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받지 못하고, 방사선 치료만 하다가 백혈병이 발생했다″면서 ″백혈병과 중증 폐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숨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폐 기능 불량으로 당초 예정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방사선 치료로 선회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업무상 질병이 기존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