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법원, 친딸 성추행하고 상습 학대한 40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 2021-08-27 10:54   수정 | 2021-08-27 10:54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