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김진욱 "'고발 사주' 본령은 직권남용, 수사해야 했다"

입력 | 2021-09-17 15:30   수정 | 2021-09-17 15:3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을 찾아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의 고소·고발도 있고 어찌 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