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이광철 측 '김학의 출금 관여' 부인‥"검찰 기소는 위법"

입력 | 2021-09-17 18:01   수정 | 2021-09-17 18:0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이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광철 피고인 측이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기소 적법성에 관해 이규원 피고인의 주장을 원용한다고 밝혔다″며 ″이광철 피고인은 이규원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말을 전했을 뿐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연구위원과 이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 전 비서관은 차 연구위원과 이 부부장검사를 통해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7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