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떄린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에게, 상해 뿐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아내가 저녁을 차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고, 흉기를 아내의 목에 갖다대고 귀에 상처를 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0살과 9살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것은 정서적 학대라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법원도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아내와 자녀들이 용서하지도 않았다″면서도, ″알코올의존증과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